'잊혀진 강제동원 피해자' 사할린 동포 260명 27일부터 영주귀국

입력 2021-11-25 16:21
수정 2021-11-25 16:36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돼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 동포들이 27일부터 순차적으로 귀국한다. 사할린 동포 1세대와 그 가족들 260명이 대상이다.

외교부는 25일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 동포법)’ 시행에 따라 사할인 동포와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당초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영주 귀국 지원 대상은 이주 1세대와 배우자, 장애인 자녀로 한정됐지만 사할린 동포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로까지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은 러시아 사할린섬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이다. 사할린 동포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의해 당시 일본령이었던 남(南)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탄광, 토목공사장, 공장 등에 동원됐다. 수만명에 달했던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광복 후에도 6·25전쟁과 구 소련과의 불편한 관계 등으로 인해 귀환하지 못했고 사할린섬에 무(無)국적자로 남게 됐다.

정부는 올해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총 350명(사할린동포 23명 및 동반가족 327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사망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입국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 337명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77명은 이미 국내에 입국해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 등 260명이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이들 중 최고령은 1931년생으로 올해 90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7일 입국하는 91명은 입국 후 열흘 간의 격리를 거쳐 안산·인천 등에 위치한 임대주택에 입주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영주귀국 이후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12월부터 3개월 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사할린 동포를 포함한 강제이주, 강제동원 동포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관련 정책을 실시해왔다”며 “이번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사할린 동포들의 가슴 아픈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