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가게를 운영한다고 밝힌 한 자영업자가 손님들이 뚝배기에 휴지를 넣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갖고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청주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한다. 지난 여름 끝무렵 한 사족 3명이 식사를 하는데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냅킨이 나왔다고 항의를 하길래 너무 당황스러워서 식사 값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생각하니 너무 이상해 CCTV를 돌려보니 손님들이 집어넣은 자작극이었고, 너무 억울해서 신고를 하려 했으나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 그냥 똥밟았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음날 구청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와서 여차여차 설명하고 CCTV를 보여주니 꼭 신고하라고 해서 성명불상으로 신고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고 토로했다.
A씨는 △뚝배기에 냅킨을 넣는 장면 △뚝배기 안에 냅킨을 젓가락으로 섞는 장면 △홀직원이 뒤로 지나가자 뚝배기를 숨기는 장면 △냅킨이 나왔다고 항의하며 비위상했다고 하는데도 앞에서는 계속 시식중인 장면 등을 거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무혐의 통지서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CCTV를 통해 피의자가 알 수 없는 물질을 뚝배기에 넣는 장면이 촬영됐으나 이를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건 당일 피의자가 가족모임 차 어머니, 누나, 매형과 동석하고 있었던 점, 피의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7분 후 구청 당직실로 민원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식사하는 음식물에 고의로 이물질을 투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러니까 사기꾼이 넘쳐난다", "경찰 왜 저러나", "저게 왜 무혐의지?", "또 다른 식당 물색 중이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