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63·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4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재판부의 징역 7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소재 한 사찰에서 당시 35세였던 아들 B씨를 2시간30분가량 2000여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 B씨는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A씨에게 빌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망한 B씨는 평소 별다른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도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