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전 대표 2심도 벌금 1000만원

입력 2021-11-24 13:15
수정 2021-11-24 13:16


대구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 발생한 20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월드 전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4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과 대구 이월드 임직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주식회사 이월드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월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원지임에도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놀이공원을 운영했다"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많다고 생각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월드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9년 8월 16일 오후 6시50분쯤 이월드에서 궤도열차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현장 알바생이 궤도에 다리가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열차 출발 직후 약 10m 지점에서 다리가 절단돼 놀이기구 아래로 추락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급히 후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다리 접합에는 실패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10cm 부분이 절단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