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수당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야간작업에 뛰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이나 산업안전보건 상 보호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야간근로사업장 대상 근로감독과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로 업무가 증가한 도매(유통)업, 운수·창고업, 야간근로 위주의 제조업 분야에 속해 있는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근로자 실태 조사는 1만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설문에 답한 8058명의 결과를 토대로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로 수당 등 경제적 이유를 선택한 근로자가 절반을 훌쩍 넘었다(55.8%).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야간작업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가 없다는 응답률도 59.5%에 달했다. 야간 노동 근로자들을 위한 보호가 크게 미비하다는 방증이다.
근로감독 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응답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51개 사업장 중 27개소에서 총 8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17개소에 달했다. 휴게시설 같은 기본적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도 3개소였으며, 설치 돼 있더라도 남녀 구분이 없거나 비품을 갖추지 못해 운영이 미흡한 사업장도 적발됐다.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도 15개소에 달했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도 43개 사업장에서 95건이 적발됐다. 도매업이나 운수창고업에서는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운수창고업 6개소에서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도 지적됐다. 9개 업체는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외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법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야간근로 현황 조사 결과 교대근무 형태로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64.8%였고 야간근무 전담 근로자는 35.2%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교대근무로 야간근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99.5%로 월등히 높았다. 다른 두 업종은 야간근무 전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밖에 휴식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준 근로자는 21.2%에 달했고, 6개월간 일정 시간 이상 야간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실시되는 '특수건강진단'을 알지 못한다고 답한 근로자도 열명 중 한명 꼴(9.6%)이었다.
고용부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에게는 정밀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해 진단비의 80%인 19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로 상향된다"며 "세부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