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인구감소 지역엔 年 1조 기금

입력 2021-11-23 17:18
수정 2021-11-24 02:57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차량을 구입해 내년 상반기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까지 구입비용(개별소비세)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0%에서 1.5%로 낮췄다. 작년 7월부터는 인하 폭을 줄여 현재 3.5%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해왔다. 당초 내년부터 5.0%로 오를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5%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차량을 인도받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출고가격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 안팎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이후 장기간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인도 지연을 이유로 세금 인하 혜택을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지방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금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총 10조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는 계획평가와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불필요한 이유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할 경우 입원료 수가 지급 수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9인 이상 과밀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 지급하는 입원료 지원금도 축소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이 수익 창출을 위해 최대한 많은 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2041년까지 더욱 공격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2042년부터는 국민연금 기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금 축적기인 2041년까지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