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못 받은 결혼식·장례식장에 2000만원 초저금리 대출

입력 2021-11-23 10:17
수정 2021-11-23 10:20
정부가 결혼식·장례식장과 숙박업소 등에 최대 2000만원까지 연이율 1%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인원과 시설이용이 제한된 업종 중 손실보상을 받지못한 약 1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과세수 19조원 중 5조3000억원과 기정예산을 활용해 12조7000억원 상당의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숙박업소와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에 9조4000억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공급한다.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대상으로는 2000만원 한도로 연 1%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올해 안에 10만 소상공인에 모두 2조원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50인 미만까지만 참석할 수 있었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객실의 66~75%만 운영해야했던 숙박시설, 무관중 경기를 해야했던 스포츠경기장,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규제받은 전시회장 및 박람회장, 사적 모임 제한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여행업 등 기타 업종이 대상이다.

내년에는 약 250개의 실내외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최대 85억원 한도의 저금리(1.6%대) 대출 약 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금리를 최대 1%포인트까지 감면한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의 지원대상을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1.9%에서 1.5%로 내리는 조치도 취해진다.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14만 소상공인과 손실보상(80만곳)에는 2개월간 전기료 50%·산재보험료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도는 업체당 20만원까지다. 매출 회복 지원 차원에서 500억원 상당의 문화·체육·수련시설 이용권도 뿌린다.

1조9000억원은 고용과 물가안정, 돌봄, 방역 지원과 관련한 분야에 투입된다. 고용보험기금 구직급여 예산을 메우기 위해 1조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기존에 확정한 구직급여 예산이 이달 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내일배움카드 대상을 48만명에서 54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데 841억원을 쓴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채소를 계약재배하고 식품기업과 농가의 원료·사료 매입을 지원하는 데 3800억원을 쓴다. 저소득층과 도서 지역 연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332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1만5000명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고(936억원), 약 2100명의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지원을 연장하는 데(196억원)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