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범, 유치장서 혀 깨물고 자해 시도

입력 2021-11-22 08:45
수정 2021-11-22 08:47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전날 밤 11시경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혀를 깨물어 자해를 시도했다.

A 씨는 유치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경찰관들이 이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치료를 받은 A 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 씨는 지난 20일 낮 12시 40분경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전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살인 혐의)한 후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B 씨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 A 씨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다"며 지난 7일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 이틀 뒤 법원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결정했고 경찰은 이 내용을 전 A 씨에게도 고지했다.

경찰의 신변보호에도 A 씨는 B 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 직후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경찰은 A 씨가 버린 B 씨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A 씨와 B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