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에도 기술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필자가 세미나와 컨설팅을 하면서 새삼 놀라는 점이 은퇴를 앞둔 퇴직 예정자들이 앞으로 맞닥뜨릴 상황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보의 부족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 중 하나는 과거에 비해 제도가 복잡해졌고 챙겨야 할 항목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납입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은퇴 예정자가 신경 써야 할 것이 가입 기간이다. 만 60세가 됐을 때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때는 만 65세까지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연금 수령 시점에도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16.5%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거 세제혜택분을 일시에 토해내야 하는 셈이 된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3.3~5.5%로 저율 과세된다.
퇴직금 투자와 절세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필히 마련해 둬야 한다. IRP는 계좌 안에서 투자자 입맛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 절세 효과도 상당하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등을 30% 감면해 준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이 넘으면 40% 감면이 가능하다. 개인의 세금을 40%나 감면해 주는 제도는 세법에서 흔하지 않다.
‘3층 연금’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예상했던 노후는 현재 주택연금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도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6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던 것이 현재는 55세로 기준선이 낮아졌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기준시가 9억원으로 완화됐다. 심지어 대출을 낀 주택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 이외에 챙겨야 할 것이 건강보험료다. 은퇴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뀐다. 퇴직 후 의료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내야 하므로 부담이 크다. 이런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을 추천한다.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였을 때 수준의 건강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과거에 비해 은퇴 전후 챙겨야 할 사항이 복잡다단하다.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관심을 두고 성공적 은퇴를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경찬 < KB증권 WM스타자문단&연금컨설팅부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