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여경 테이저건 안 뺐겼다"…시민들 "갖고 도망갔나" 분노

입력 2021-11-19 14:45
수정 2021-11-19 14:48


인천 경찰이 흉기 난동 현장을 떠난 여경 논란에 대해 19일 "'도망간 여경이 칼부림 가해자에게 테이저건도 빼앗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여경이 사건 발생 당시 테이저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 결국 팩트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이날 SNS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에 시민들의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여경이 테이저건을 가해자에게 뺏기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15일 인천 한 건물 4층에 살던 40대 A씨는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아랫집에 살던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3명이 다쳤다.

그런데 범행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여성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여경은 범죄 진압용 테이저건까지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를 든 피의자를 보고 지원 요청을 위해 그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해당 여경이 빌라 밖으로 나오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당시 2인 1조로 함께 출동했던 남성 경찰관 역시 밖에 있었는데, 두 경찰관이 모두 빌라 밖으로 나온 뒤 공동 현관이 닫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경찰이 안 올라왔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결국 경찰관이 모두 공동현관 앞에서 허둥대는 동안, 피의자를 막아선 건 피해자 가족 중 한 사람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경찰청장은 사과문을 내고,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국민들의 치안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떠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7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