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불륜 소송 당하자…"추하다"

입력 2021-11-18 14:35
수정 2021-11-18 14:42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 씨가 불륜 의혹을 받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18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5000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A 씨를 고소한 B 씨는 소장을 통해 "A 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B 씨의 법률대리인은 "B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고, 소송을 피하려 했지만 A 씨는 B 씨에게 도리어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했다"며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B 씨는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A 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지난달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 씨 남편과 이미 헤어진 상태이며, 교제 당시 혼인 관계인 걸 몰랐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으로 배우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며 다방면으로 활약해 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