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A씨(25)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학생인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를 이용해 살해하려고 했다. A씨는 잠을 자던 중 꿈에서 B씨가 자신과 헤어지고 옛 남자친구와 재회하는 장면을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꿈이 사실이라고 믿어 B씨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센 저항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진 B씨는 신체적 후유장해를 겪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