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살해 동기에 대해 "아내의 일방적인 이혼 소송 제기와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거짓말 한 것에 분노했다"고 진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일 2회 공판기일에서 A씨(49)는 범행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범행 직전까지 상황이 담긴 20여분가량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장씨는 "아내라 5월28일 자녀들과 나가고 한번도 이야기해본 적이 없다. 6월에 이혼소송이 접수됐고, 소장에는 무차별 폭행이라고 했지만 아내를 때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할 이야기가 없다. 잡지마"라는 피해자에게 A씨가 "죽을래 너"라고 하는 대화 내용과 함께 A씨가 "네 남동생이 남자 있는거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들었다. 네가 잘못해서 집을 나간거면 모함을 하지 말라"고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해오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A씨의 집에 들르자 언쟁을 벌였고, 집에 보관된 '일본도(장검)'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집을 함께 찾았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기일인 내달 8일에는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이날에는 피해자의 아버지도 유족 대표로 나와 진술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