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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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지난달 NFT(대체 불가능 토큰)의 증권성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이번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NFT 규제 이슈에 대해 설명하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NFT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반적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달 초 금융위원회가 NFT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같은 금융위 입장에 따라 NFT 발행과 거래는 일단 관련 규제를 피하게 됐다. NFT 관련 사업자들은 특금법상 규제 리스크 없이 용이하게 NFT 발행과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적어도 NFT 시장에선 자금세탁방지 보고 의무 이행이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인증 필요가 없어져 저비용 사업구조가 가능해 졌다.
NFT 사업자 입장에선 2017~2018년의 크립토 시장과 같은 일종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린 것이다. 당시처럼 거래소나 민팅 프로그램 등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해 주어, 자체기술 없이 거래소나 민팅 사이트 운영을 가능케 해주는 서비스들이 다시 유행할지도 모르겠다.
특금법 규제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우월적 지위를 놓치게 됐다. 규제 리스크의 소멸로 사업자들의 NFT 시장 참여가 쉬워진 반면 NFT 발행을 위한 콘텐츠는 한정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콘텐츠를 보유한 플레이어는 다수의 러브콜을 받게 되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게을리 한 채 단기적 이익에만 급급한 분위기가 된다면, 결국 현재 논의중인 가상자산업권법이 더욱 강화된 형태로 입법돼 업계 전체가 강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NFT 업계 내에서의 자율규제 노력이 강하게 요구된다.
그리고 최근 NFT거래를 가장한 증여행위(수증자가 보유한 NFT를 증여자가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 등) 등 탈세행위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론 규제기관의 입장이 바뀌어 특금법상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상태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추후 규제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3회에 걸쳐 NFT와 관련된 주요한 법률이슈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았다. 이외에도 게임시장 NFT의 경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이외의 다른 법률이슈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게임시장에 한정된 것이므로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다만 추후 이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최우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영업비밀, 특허, 저작권, 라이선스 등 각종 지식재산권(IP) 분쟁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블록체인 분야 등 핀테크 분야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들의 형사소송, 각종 규제 관련 자문, 해외진출 관련 자문, 거래소 운영종료 및 폐쇄 관련 자문 등을 수행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으며 2018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