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 '문콕' 피해 언제까지…관련법 재정하라" 청원 글 등장

입력 2021-11-16 17:09
수정 2021-11-16 17:10


자동차 수리 관련 업체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가 "주차 중 문콕 피해에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청원인 A 씨는 15일부터 공개된 국민청원 글을 통해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콕 피해 차량을 수리했다"면서 "찍힌 상처를 보고 제 마음도 너무 속상했고 심한 피해 차량도 봐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차량 범퍼를 살짝 긁어도 물피 도주가 되는데 문콕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법의 현주소다"라며 "고작 고의성이 인정될 때 재물 손괴죄 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 적은 금액으로 민사소송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며 설령 민사소송 후 승소를 한다 해도 하지 않느니만 못한 소송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설령 가해자를 찾아도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차 타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별로 티도 안 나는데 유별나다' 등 가해 차주가 큰소리치는 게 현실이다"라며 "차는 소모품이고 차 타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100만 원, 1000만 원, 비싼 건 억 단위가 넘어가는 차량이 단순히 그냥 소모품인가. 정부에서도 차량은 개인재산으로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의료보험료도 차량이 없는 분들보다 더 납부하고 있고 각종 자동차세, 유류세 등 차량에 관련된 세금을 더 납부하고 있다. 그런 개인재산에 누군가가 피해를 주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는 소리를 하는 게 맞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A 씨는 "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임과 동시에 움직이는 재산이다"라며 "재산에 피해를 보면 마땅히 그 재산에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로 인해 문콕은 대수롭지 않은 사고, 아니 그냥 한 번의 헤프닝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문콕 사고도 물피로 인정해서 경찰서 접수 후 가해자를 찾을 수 있게 해주거나 문콕도 도주 사고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