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낮잠 자다 날벼락…운전자 둔기 폭행, 5000원 들고간 50대男

입력 2021-11-16 00:06
수정 2021-11-16 00:07

승용차에서 낮잠을 자던 운전자가 일면식도 없는 50대 남성으로부터 둔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피의자는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6일 오후 1시께 전북 장수군 한 공터에서 승용차를 세운 뒤 낮잠을 자던 운전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또 B씨가 차량 안쪽으로 몸을 피하자,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차 안에 있던 현금 5000원을 들고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B씨가 차량을 주차한 공터 주변 한 폐가에서 기거했고,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을 폐가에서 내쫓으려 잠복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출혈을 동반한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와 동기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데다 위험성이 높은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