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수사팀 "법무부 감찰은 권한 남용"

입력 2021-11-15 17:41
수정 2021-11-16 01:0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등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감찰을 앞세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압박은 부당하다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에 대해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국민신문고에 ‘검찰이 자백을 회유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지난달 18일 수사팀에 수사기록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조 전 장관 관련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국 일가 입시 비리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지난 9일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15일 올린 글에서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된 김경록 사건 (수사기록)’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조국 등의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분리 기소된 김경록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경록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을 내라고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