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인 이송 구급대원 질책한 간부 징계하라"…靑, 국민청원 한때 비공개

입력 2021-11-14 17:48
수정 2021-11-16 14: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이송한 구급대원들이 소방서 간부들로부터 질책받은 것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비공개 처리됐다가 다시 공개됐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분당소방서 간부들을 엄중 징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취지로 올라온 청원글이 비공개 처리됐다가 다시 공개 처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00명 동의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비공개처리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구급대원은 그날그날 컨디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분당소방서 간부들은 그저 VIP들의 의전만 신경 쓴 나머지 오히려 구급대원들을 질책했다”며 “이로 인해 다음날 업무 수행에 심대한 지장을 끼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들의 생명과 건강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키겠다’고 선언한 만큼 분당소방서 간부들을 엄중 징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분당소방서 간부들은 9일 김씨를 이송한 구급대원 3명을 퇴근 이후 소방서로 불러내 이송 직후 자세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여분간 혼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