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편안하게…내 퇴직연금 "어디에 맡겨야 하나" [구은서의 연금개미 백과사전]

입력 2021-11-14 10:38
수정 2021-11-20 19:56
'구은서의 연금개미 백과사전'은 매주 한 차례 퇴직연금 투자 정보를 정리해 제공합니다. 지난주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무엇인지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사업자 고르는 법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최근 1년 수익률 1위는 어디?14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DB형 사업자 중 최근 1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신영증권이었습니다. 1년 수익률이 4.25%였습니다. 뒤이어 대신증권(2.48%), 교보생명보험(2.4%), 한국투자증권(2.12%), 현대차증권(2.05%) 등이 상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익률 꼴찌는 제주은행(0.22%)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 주를 이루다 보니 수익률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개인의 투자 성향, 은퇴 예상 시점 등에 따라 사업자별 장단점이 갈릴 수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1년 수익률이 신영증권(10.85%), 삼성증권(8.23%), 미래에셋증권(8.12%) 순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제주은행(1.3%), BNK부산은행(1.6%), 광주은행(1.69%) 등은 수익률 하위 사업자에 속합니다. 10년 수익률 기준으로는 신영증권(3.37%), 유안타증권(3.37%), 하나금융투자(3.36%) 등이 상위에 자리했습니다.

IRP의 최근 1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사업자도 신영증권(12.89%)이었습니다. 한국포스증권(9.55%), 유안타증권(7.63%), 미래에셋증권(7.55%), 한국투자증권(7.2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 매 분기 말 기준으로 DB·DC·IRP 부문별 최근 1년 수익률을 통합연금포털에 공시합니다. 3·5·7·10년 장기수익률도 확인 가능합니다. 수익률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다소 보기 불편한데,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니 재가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연금개미'라면 이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어떤 곳들이 있는지, 분기별 수익률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를 비롯해 각종 퇴직연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을 거치면 내가 가입한 연금 상품과 적립액, 예상 수령금액도 볼 수 있습니다.

단, '내 연금조회'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건 아니고 매 월말 기준 자료입니다. 신규가입, 추가납입, 해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이후부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어떻게 고를까퇴직연금 사업자를 고를 때에는 수익률 외에도 따져볼 게 있습니다.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은 각기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장지수펀드(ETF)죠. 은행이나 보험사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ETF 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ETF 투자 수요가 커지자 최근 은행권에서도 신탁 방식으로 ETF 상품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대신해서 ETF를 사고 파는 방식인데, 매매 시간이 지연되고 수수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운용수수료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IRP 계좌를 만들면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거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또 퇴직연금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는 만큼 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어느 정도 운용 규모를 갖췄는지 등도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 성과, 운용 상품 역량, 수수료 효율성, 조직 역량, 서비스 역량, 교육 역량, 연금화 역량 등 7개 항목을 평가해 항목별 상위 10% 사업자를 발표했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상위 10% 우수 사업자로 꼽힌 건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국투자증권이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옮기고 싶다면? DC형이나 IRP 가입자라면 사업자를 도중에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자신이 근무 중인 회사가 어떤 금융사와 운용 계약을 맺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신청하면 되는데, 보통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금융사에 따라서 이체 신청을 수시로 받는 곳도 있지만 1년에 한두 번씩 특정한 시기에만 받기도 하거든요.

IRP는 직접 금융사에 계약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동할 금융사에 IRP 계좌를 새로 만든 다음, 기존 금융사의 IRP 가입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새 금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팩스 등 절차가 좀 귀찮긴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계좌를 단순 해지하고 새로 만들어서는 곤란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그간 받았던 세제혜택을 뱉어내야 하거든요. 1년 만기 예금·펀드 등 상품 특성에 따라 의무납입 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지 수수료, 금리 등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계좌를 어디 만들지 정했다면 그 계좌에 무엇을 담을지도 정해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퇴직연금으로 해외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