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부하 직원에 성관계 강요…한샘 前 직원 2심도 집유

입력 2021-11-12 22:06
수정 2021-11-12 22:07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성관계를 요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강요·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2017년 1월 가구업체 한샘 신입사원이었던 B씨는 선배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해 인터넷에 이를 폭로하는 글을 작성했다.

당시 A씨는 사건 무마를 위해 B씨에게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이와 별도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줘 이미 성폭행을 당한 B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에는 징역 8개울에 집행유예 2년을,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씨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성범죄 피해자였던 수습사원에서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사내 지위를 이용해 객실 내에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두 개의 형량이 한꺼번에 선고됐을 때의 양형과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를 성폭행한 C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된 형을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