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항공운항증명(AOC) 재취득을 통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상업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전대규 김창권)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지난 9월 17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상환해야 할 총 회생채권을 4200억원에서 3500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회생채권 변제비율도 3.68%에서 4.5%대로 높아졌다. 개별 채권자들이 받게 될 금액이 늘어난 덕에 회생인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로 청산위기를 맞았으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재매각을 추진해 올 6월 ㈜성정과 인수합병 관련 본계약을 맺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