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상품을 권유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발된 신한금융투자·KB증권, 대신증권에 각각 일부영업정지, 영업점 폐쇄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6개월동안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신한금융투자는 외국집합투자증권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를 폐쇄해야 한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각각 18억원과 5억5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 신규 TRS 계약 체결 업무가 6개월동안 정지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과 면직에 상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TRS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아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KB증권은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해당 증권사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주의 조치를,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감봉·견책·경고·주의 조치를 각각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