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 보고 미흡" 금융당국, 카카오뱅크에 개선사항 통보

입력 2021-11-12 08:21
수정 2021-11-12 08:22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운영이 미흡했다며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 확인 업무의 운영 문제 등 3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카카오뱅크는 부서별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추출한 거래를 자금세탁 방지팀에 전달하는 것 외의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및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송금에 대해서도 국내 송금인 기준에 한해 모니터링을 진행해 분할 송금 의심 거래 등에 대한 경보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해외 체재비 이유를 들어 해외 송금한 고객에 송금 관련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서 뺀 사례도 지적됐다. 펌뱅킹 재판매 계약 체결 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여부 확인서 외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파악됐다.

신상품 출시 전 자금 세탁위험을 평가하는 단계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자금세탁 방지팀이 체크리스트 내용을 점수로 변환해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 경감 조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던 점도 파악됐다. 더불어 카카오뱅크는 신상품에 대한 의심 거래 모니터링과 고객 정보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지적받았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