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승용차 최대 10L·화물차 30L 제한

입력 2021-11-11 17:24
수정 2021-11-12 00:24

정부는 요소수 품귀에 따른 물류 대란을 피하기 위해 11일 비상조치를 발동했다. 우선 차량용 요소수 구입량과 판매처를 제한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한 번에 10L, 화물·승합차 운전자는 30L까지만 차량용 요소수를 살 수 있다. 차량용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쿠팡과 같은 전자상거래업체,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의 차량용 요소수 판매는 금지된다.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수급 조절 대책은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3월 마스크 대란 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마스크 대란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급을 늘리는 방식의 본질적인 해법은 찾지 못한 채 수요를 제한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들의 불편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이나 대형 운수업체처럼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차량용 요소수를 대규모로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소비자는 주유소에서만 차량용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다. 차량용 요소수 재판매 행위도 금지되기 때문에 쓰다 남은 요소수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해외 직구는 가능하다.

주유소에서의 구매 한도는 10L, 30L 등으로 제한되지만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요소수를 주입하는 경우엔 차에 넣을 수 있는 만큼 구매할 수 있다. 요소수 구매 횟수도 제한되지 않는다. 화물차 운전자가 A주유소에서 차량용 요소수 30L를 구매한 후 같은 날 B주유소에서 30L를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요소나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체는 매일 수입량, 수입처, 향후 2개월 동안의 수입 예정량, 판매량, 판매단가 등을 파악해 다음날 낮 12시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요소와 요소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의 이 같은 통제는 마스크 대란 때에 이어 두 번째지만 약간 차이는 있다. 지난해 3월엔 마스크를 1주일 동안 1인당 2장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도 장당 1500원으로 묶었다.

이번엔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카드는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가격 통제 정책을 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요소 및 요소수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격 규제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0L라도 차량용 요소수를 파는 주유소를 찾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경유차 운전자들 사이에선 “요소 수입에 실패한 정부가 운전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요소수 대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해외에서 요소를 꾸준히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수입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올해 말까지 도입할 요소 1만5000t 가운데 차량용 요소는 9000t이라고 밝혔다. 9000t의 차량용 요소는 41일이면 소진될 양이다. 정부는 현대글로비스의 지원을 바탕으로 도입이 성사된 호주산 차량용 요소수 2만7000L가 이날 김해공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정의진/이지훈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