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입법예고

입력 2021-11-11 17:53
수정 2021-11-11 23:47
지난달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담은 법률도 만들어진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법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과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비밀 엄수 의무 조항을 명시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한다. 스토킹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 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거부·방해 등 법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벌칙도 규정했다.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 처벌 규정 외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반쪽 법안’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 지원을 담은 후속 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