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과 주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습특수상해, 특수협박, 공동강요,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상고한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 감독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장 선수에게 부과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이들은 최 선수 등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와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 감독에게는 팀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로부터 항공료를 받아 챙기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적용됐다. 감독 등 우월한 지위에 있는 팀 구성원들에게서 수년 동안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최숙현 선수는 작년 6월 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최 선수는 생애 마지막 4개월 동안 가족과 함께 경주시청, 검찰, 경찰,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고인의 사망 후 국회는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을 제정해 올해 2월 시행에 들어갔고, 인권위는 3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혹행위 주범 중 하나인 김도환 선수(26)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었으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활동하며 선수들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추행을 저지른 운동처방사 안주현씨(46)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7년 6개월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