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들 퇴직금 50억원' 곽상도 사직안 가결…찬성 194표·반대 41표

입력 2021-11-11 15:03
수정 2021-11-11 15:20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곽 의원의 사직안을 투표에 부쳤다. 총 투표수 252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가결 처리됐다.

곽 의원은 아들 곽모씨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 간 일한 뒤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곽 의원을 출당 시켰으나 제명 문제를 두고 당 내부에서 갈등 양상이 벌어지자 곽 의원은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곽 의원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렵다"며 "곧 대장동 개발사업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윤희숙·이낙연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 사직이다. 곽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되는 신상 발언 등은 하지 않았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