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 개최

입력 2021-11-11 14:00
수정 2021-11-11 14:08
금융투자협회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를 11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도 중계된 이 행사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책임과 한계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지원해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축사에서 "내부통제제도 발전을 통해 금융산업이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중, 맹주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송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성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송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자율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잘 지켜졌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맹 변호사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과 준수하지 못한 것은 구분돼야 하며, 현행법령상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마지막 패널토론에선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윤철 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본부장, 김준호 SG증권 준법감시인,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등 해외의 내부통제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했으며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고 유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준법감시인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기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내부규범 위반에 대한 타율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내부통제기준 내용 중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은 법령에서 직접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전략기획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새로운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