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총 367억원"

입력 2021-11-11 11:19
수정 2021-11-11 11:27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까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및 포상금은 총 36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 회복·증대액은 총 42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구 부패방지법(2002년)과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년) 시행 이래 올해 10월까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포상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 회복·증대액을 11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운영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로 벌금·과징금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인 11억 600만 원이 지급됐고 263억여 원이 환수조치 됐다.

또 보상금 지급 사유는 아니지만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미국에서 24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게 된 모 자동차 회사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한 2억 원이 역대 최고 포상금이다.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 상한액인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해당 신고로 인해 33만여 대의 자동차가 리콜 조치되고,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및 국회 ‘자동차 리콜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치료비·이사비, 쟁송절차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