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사이언스는 유기농새싹보리착즙분말 제품군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중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날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불량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유기농새싹보리착즙분말의 원료는 식약처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입식품 사전검사명령제에 의거, 국내 반입 시 매번 식약처가 금속성이물과 대장균 검사를 한다는 설명이다.
원료는 대한민국과 미국 농무부(USDA)에서 인증한 유기농 원료다. 미국에서 원료생산 시 모든 단위(로트)별로 미국 공인시험기관에서 잔류농약성분검사 등을 실시한다. 국내 반입 시에도 안전성과 영양성분 검사를 실시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또 회사가 엄격한 품질기준으로 타르색소, 511종의 잔류농약, 방사능(요오드, 세슘) 등 총 522가지 안전성 검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에이치엘사이언스는 유기농새싹보리착즙분말 완제품에 대해 47종의 영양성분과 함께 주요 영양성분의 수치도 공개하고 있다. 'Non-GMO' '글루텐 FREE' '코셔' '할랄' 등 다양한 국제 인증도 획득했다.
한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