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준다는데 관둬야죠"…희망퇴직 폭주에 씨티은행도 놀랐다

입력 2021-11-10 19:53
수정 2021-11-10 21:21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에 따른 희망퇴직을 진행중인 가운데 희망퇴직 신청률이 회사의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희망퇴직 신청을 마감한다. 사측이 지난달 28일부터 희망퇴직을 접수한 결과 신청자가 대상자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목표치인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현상은 사측이 노조측에 제안했던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근속기간 만 3년 이상인 정규직원이나 무기 전담직원 대상 최대 7억원 한도 내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대학생 이하 자녀 1명당 1000만 원씩 최대 2명 지급,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 등의 조건도 제공한다. 아울러 노사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지급 등으로 희망 퇴직을 독려해왔다.

사측은 소매 금융 부문의 폐지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서별 필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희망퇴직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말, 내년 2월, 내년 4월 순차적으로 회망퇴직 직원들을 내보낼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