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지금은 유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폐지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씩을 유류분으로 정해놨다. 현행 법으로는 고인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싶어도 유류분만큼은 줄 수 없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 재산이 주로 장남에게 돌아가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후 40여 년이 지나면서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재산 관념이 흐릿해졌다.
형제자매들이 서로 도움 없이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배현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을 제한하고, 재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 개정에 나섰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형제자매의 유대관계가 과거보다 약해진 만큼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와 효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최진석/최한종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