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거제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거제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남 거제시는 2017년부터 관내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을 일괄 가입시켜줌으로써 언제, 어디에서 우연히 발생할지 모르는 상해 사고로부터 안전망을 제공해주고 있다.거제시에서는 누적 3667명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건복지부 처우개선 정책 사업이다. 직원 1인 당 연 보험료 2만원 중 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1만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연간 24만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에 가입해 상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거제시의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받음으로써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신 변관용 시장께 감사함을 표한다”고 전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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