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린 5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2∼3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인 조카 A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집 안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날에도 A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된 뒤, 경찰로부터 조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받고도 조카 주거지를 찾은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조카의 부모를 만나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카 측은 재산상 문제로 주거지를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6∼27일 2차례 112신고가 들어온 바 있다. 2번째 신고 때 출동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계도했는데도 3번째 신고가 접수된 것"이라며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하고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