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아옳이가 '건강 주사'를 맞았다가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병원 측이 그의 주장을 반박하며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아옳이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최근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인 사진을 공개하며 건강 주사를 맞고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호소한 바 있는 그는 "몸이 잘 붓고 쑤시더라. 찾아보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체형 교정의 주사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갔다"고 했다.
이어 "'출산한 사람만 복직근이 벌어져있는데 내가 지금 벌어져 있고, 지금 아기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 지금 아기도 가지만 안 되고 뼈도 다 틀어져 있다고 했다"면서 "고가의 주사였지만 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하니 결제를 했다"고 말했다.
아옳이는 아침 10시에 시술을 시작했으나 눈을 뜬 시간이 밤 8~9시였다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어 놀랐다고. 이에 "병원 측은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지혈을 하느라 시술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 체외충격파 3회와 필라테스, 태반주사 등을 추천받아 추가 결제를 했다고도 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온몸이 멍으로 뒤덮인 심각한 상태를 재확인한 그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공개적으로 병원 측과의 갈등 내용을 알렸다.
이에 병원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의 현소정 변호사는 공식입장문을 내고 아옳이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현 변호사는 "병원이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건강주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또 '건강해지는 주사가 있다고 해서 본 시술을 받게 됐다'라며 본 시술을 받게 된 이유를 꾸며내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옳이가 "멍에 대해 설명을 받았고, 멍 발생이 1번 사항으로 기재된 시술동의서에 서명하고도 인스타그램에는 '멍이 안드는 주사라고 해서'라는 거짓말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 "왜 아옳이는 자신이 먼저 유튜브, 인스타에 올리겠다면서 환불을 요구한 사실을 감추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병원 측은 "단 한 번도 '건강주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이 없다"면서 "본원 홈페이지에서 '건강주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최근 이를 수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몇몇 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아옳이와 일부 네티즌들이 시술시간에 관한 홈페이지 내용 변경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5월경 시술효과 증대를 위한 시술방법 개선에 따라 시술시간이 늘어났으나, 변경 전 시술시간 내용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막대한 피해이므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단지 하루 빨리 허위사실로 인한 비난과 오해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단 병원 측은 "자신의 거짓과 허언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구독자들조차 기만하려는 시도를 계속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아옳이의 행동을 지적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아옳이의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 씨는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이제는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맞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