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로 직위 해제 땐 월급 50% 삭감"

입력 2021-11-07 17:45
수정 2021-11-08 00:59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 월급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 혁신안을 내놨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 철폐 등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혁신위는 임원이 청렴 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직위 해제되면 기본 월급의 최고 50%(현행 2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투기 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게 하는 승진 제한 제도도 마련했다. 승진한 뒤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승진이 취소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퇴직자 전관 특혜,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도 내놨다. LH 출신 법무사와 감정평가사는 퇴직 후 1년간 일을 맡는 게 제한된다. 수임 제한 기간이 풀린 뒤에도 ‘수임 형평성 지표’를 통해 특정인에게 일감이 몰리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해 중대 하자에도 불구하고 벌점 미부과로 부실 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막을 방침이다.

LH는 연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 조직을 강화하는 등의 개편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혁신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