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정원 씨(34)는 연말을 앞두고 요즘 고민이 많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 대비해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싶은데 종류가 다양해 뭘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가운데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올해도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들이 연금 상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소득과 투자 성향에 맞는 연금을 활용하면 매년 1월 하는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맞는 연금은 과연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연금 상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IRP와 연금저축 간 차이점을 소개한 ‘금융꿀팁’을 최근 발표했다.
공제한도·중도인출 유무 달라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보통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늘어난다. 두 상품 모두 연말정산으로 비교적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공제한도와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우선 IRP는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 자산에 대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요양과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정해진 일부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되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별도의 가입자격 제한이 없다. 대신 연간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이 없고, 일부인출도 가능하다. 단 중도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세법상 최대 한도(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연금저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IRP에 추가 가입하는 게 좋다. 연말정산 시 연금 상품의 세액공제 혜택은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최대 4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비해 한도에 여유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000만원인 직장인은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 잔여 300만원을 IRP에 넣으면 된다. 은퇴 멀었다면 연금저축상품 선택 시에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는 게 좋다. 은퇴 시점까지 투자 기간이 많이 남은 사회 초년생 또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연금저축 상품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금 납입 중 경제적 사정으로 중도 자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부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 가입이 낫다.
연금을 ‘갈아타기’ 하고 싶다면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것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으나,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등 서로 다른 상품 간 이전할 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맞춰야 한다. 이전 가능한 요건은 △가입자가 55세 이상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 이체 등 세 가지가 있다. 이전을 희망한다면 기존 금융회사에 알릴 필요 없이 새로 이전할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절차가 간소화돼 편리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