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선로에 들어가 화물열차 2대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7일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9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대야역과 임피역 사이 선로에 들어갔다. 운행 중이던 화물열차는 A씨를 발견하고 비상 정차했다. A씨는 정차한 화물열차에 올라탔고 "철도가 짜증나게 한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같은 행동 때문에 화물열차 2대의 운행은 18분가량 지연됐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차 운행을 방해해 여러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여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 능력이 다소 무뎌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