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선처로 집행유예 받은 뒤 38일만에 살해한 비정한 남편

입력 2021-11-06 02:02
수정 2021-11-06 02:03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가정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말다툼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44)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시 큰소리를 듣고 신고한 빌라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가정폭력 사건으로 3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6차례나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사망한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화분을 던지고 둔기로 폭행해 지난 9월 28일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원은 1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고려해 양형했다”라며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약 38일 만에 집행유예 기간에 B씨를 살해하게 됐다.

경찰은 사망한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