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배터리 특별 지원…난임시술 세액공제도 늘린다"

입력 2021-11-04 17:40
수정 2021-11-05 01:13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와 2차전지, 백신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핵심 전략산업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난임시술 비용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4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반도체, 배터리 같은 미래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담은 핵심전략산업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은 국내 반도체 업계가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지난 4월 이후 당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업계와 논의를 거쳤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배터리 등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달 본격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함께 인프라 비용, 설비투자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도로·전력·용수 등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문구가 법안에 명시됐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삼성 평택반도체캠퍼스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기술의 수출이나 인수합병(M&A)이 이뤄지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술과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용 화학물질 사용을 빠르게 허가하는 ‘패스트 트랙’을 마련해달라는 업계 요구는 법안에선 빠졌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적용 요구도 각각 수도권 대학과 노동계의 반대로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분류돼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난임시술 관련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난임시술에만 인정됐던 세액공제 범위를 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의약품 구입비 전체로 확대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