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트댄스 '1075 근무제' 진짜냐"…난리 난 중국 SNS

입력 2021-11-04 15:20
수정 2021-12-02 00:02

짧은 동영상 앱 틱톡의 운영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중국 IT(정보기술)업계에 만연한 초과근무제인 996 근무제(주 6일, 오전 9시~오후 9시)를 폐지한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이달부터 약 10만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 5일 근무하는 '1075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바이트댄스 직원들은 이제 초과근무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초과근무는 평일 3시간, 주말 8시간으로 제한된다. 초과근무 시 평일에는 통상임금의 1.5배, 주말에는 2배를 받을 예정이다.

바이트댄스 관계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 높은 직급의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제 직원들은 야간 회의를 피하고 일찍 퇴근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과로에 따른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과로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데다가 과로사까지 이어지면서다. 2019년에는 중국 IT업계 근로자들이 미국 코드 공유 웹사이트 깃허브에서 '996 근무제'를 비판하는 '996 ICU'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996 ICU는 '999에 맞춰 일하면 중환자실(ICU)에서 앓는다'는 뜻이다.

중국에서도 정해진 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는 불법이다. 주당 최대 44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하루 3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노동 조합 설립이 금지된 중국에서는 노동 감독이 여전히 느슨해 IT업계 등에서는 한 달에 36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트댄스의 '1075 근무제' 도입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SNS 웨이보에서 관련 게시글이 2억7000만회 조회되기도 했다. 중국의 지식검색 사이트인 즈후에서는 해당 소식이 진짜냐며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정부도 '초과근무는 사회악'이라며 칼을 빼들었다. 지난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996근무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으며 8월에는 중국 법원이 초과근무는 불법이라며 관련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법원은 성명서에서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엄포를 놓자 동영상 플랫폼 콰이서우는 지난 8월부터 격주 토요일 근무 제도를 없앴다.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자회사 라이트스피드&퀀텀 스튜디오도 직원들이 늦어도 오후 9시까지는 퇴근하게끔 하고, '건강의 날'인 매주 수요일에는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지침을 내놨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