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간 추가로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일부 2주택자가 비규제지역 주택을 사들인 후 다른 집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도 쓸 수 없게 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이 1채(A)를 양도하고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A주택 양도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3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 안에 원래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게 주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 기간도 2년 이상만 혜택을 받는다. 이때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하거나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컨대 올해 11월 기준 서울에 주택 1채, 인천에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비규제지역인 강원도에 주택을 1채 더 산 후 인천 주택을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수요자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된다. 하지만 이후 서울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인천 주택을 처분한 시저부터 다시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앞서 국세청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앞서 "3주택자가 A주택을 팔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라면 먼저 취득한 B주택의 보유 기간 기산일은 'B주택 취득일'"이라고 사전 답변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이번 유권 해석으로 국세청 사전 답변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