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1일 유·무선 통신장애 사고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개인·기업 이용자에게는 15시간 통신 장애를 기준으로 이용 요금을 감면한다. 최장 장애시간(89분)의 10배 수준이다. 개별 이용자가 통신 장애를 경험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한다. 30분 만에 통신이 복구됐더라도 89분 기준으로 보상받는 식이다.
소상공인에겐 가입 회선당 서비스 요금의 10일치를 보상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와 KT가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이용자가 여기 들어간다. KT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500MB(메가바이트) 인터넷 회선을 3년 약정으로 이용할 경우 월 요금(약 3만원) 중 9000~1만원가량을 보상받게 된다. 인터넷과 전화 등을 각각 가입했으면 각 회선에 따라 보상 금액이 더해진다.
KT는 이번 보상에 350억~45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KT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4758억원)의 8% 정도다. 보상 대상은 약 3500만 회선으로 보고 있다. 개인이 유·무선 통신 등을 중복 가입한 경우를 포함한 숫자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