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미국은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안팎과 내부의 자유로운 정보 이동에 계속해서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차단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우즈라 제야 미국 국무부 안전·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지난달 26일 토머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며 강조해온 말이다.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전격 시행된 직후인 지난 4월 “미국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무부는 “한국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라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며 법 집행 제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기록도 강조했다. 국무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문서화해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도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