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감면

입력 2021-11-01 15:22
기업은행은 이달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1일 발표했다.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한국씨티은행,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등으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나서면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들의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다.

기업은행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금융상품(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적격대출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에 운용하고 있지만 추가 감면을 통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대출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가계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소비자금융 사업을 중단한 한국씨티은행도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70% 감면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