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前 동거인에게 위자료로 사업장주니 "세금 내라?" 결론은

입력 2021-11-01 14:00
수정 2021-11-01 16:08

사실혼 관계이던 A씨와 B씨는 A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4년 6월, OO오락실의 보증금과 오락실기계 및 비품에 대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맺었다. B씨는 사업자등록증도 교부받았다. 이후 7월 A씨는 사망했다.

문제는 B씨가 오락실 양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2020년 B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것이다. 망인인 A씨에게 지불해야 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간세가 부과됐다. B씨는 증여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1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올해 3분기(7~9월)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눈에 띄는 주요 결정 3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내용들이다.

A씨와 B씨의 경우 심판부는 망인이 본인의 건강 악화로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으로는 부부가 아닌 청구인 B씨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위자료)를 지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했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 감면대상 해당 여부와 세금 납부통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를 다툰 사례도 소개했다.

임대사업자가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데, 비록 변경등록이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시점이 60일 이내면 감면대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또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관련 서류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뒀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하겠다는 뜻을 법원 게시장 등에 게시하는 방법이다.

과세청은 C씨에게 세금 납부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려 했지만 두 차례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시행했다. 그러나 심판부는 청구인에게 다른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있고, 담당 공무원이 전화통화나 현지 출장 등의 노력을 충분히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