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돼지 800g에 밥 4공기·찌개 리필까지"…먹튀 커플 '공분'

입력 2021-11-01 08:33
수정 2021-11-01 08:51

한 식당 사장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피해 사례를 공개해 네티즌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달 3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고깃집 먹튀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젊은 남녀 둘이서 제주 흑돼지 800g에 소주 2병, 음료 2캔, 비빔냉면, 누룽지, 공깃밥 4개, 된장찌개 2번 리필. 금액을 떠나서 괘씸하다"면서 '먹튀' 손님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웨이팅 중 본인들 차례 오니 슬그머니 화장실 쪽 뒷문으로 갔다가 자리 나자마자 앉아서 입구에서 QR체크하는 것도 피하고, 소지품도 꺼내놓지 않고 먹다가 한 명은 화장실 가고, 한 명은 준비하고 있다가 그대로 일어나서 나가니 바쁜 와중에 담배 한대 피러 가는 줄 알았다. 보고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CCTV를 돌려보니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움직임이나 행동이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보이니 더 괘씸하다. 경찰 친구한테 물으니 QR을 찍지 않았으면 찾기 어려울 거라고 한다. 동선 파악해서 동네 CCTV 다 뒤져보면 찾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경찰 분들 하는 일도 많은데 신고조차 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그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얼굴을) 올릴까 생각도 했는데 초상권 문제로 괜히 귀찮아질까봐 그냥 넘어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다"면서 "작정하고 무전취식하려고 오니 어쩔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커플의 인상착의를 전하며 주변 상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글에 공감한 자영업자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전취식이라니 나쁘다", "나도 한, 두 번 당한 게 아니다", "정말 허탈하네요", "이러니 선불하는 곳이 이해가 간다", "법이 약하니 '먹튀'가 없어지질 않는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음식값을 치를 돈 없이 남이 파는 음식을 먹는 무전취식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사람을 기망하여 그에 따른 재물의 교부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는 사기 혐의가 인정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다만,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