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손자가 운영하는 치과에 찾아가 "용돈을 달라"며 난동을 부린 90대 노인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12시께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치과에 찾아가 종손자인 의사 B씨에게 "용돈 500만원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등 20분가량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작은 할아버지다.
A씨는 앞선 5월 18일에도 병원을 찾아 B씨를 데려오라며 소란을 피우고 대기실 소파에 40여분 동안 버티고 앉아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한 점을 미뤄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 당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현재 고령인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