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29일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과 관련해 기업 결합 심사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가 특정 플랫폼 업체에 집중되면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이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시장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공정거래법과 데이터 산업 규제와의 조화'를 주제로 공동개최한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소수의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이후 관련 데이터를 독점하는 행위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이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시장에 진입장벽을 높이거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구축한 결과 품질 경쟁이 감소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아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또 "경쟁촉진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데이터 이동성 보장의 효과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플랫폼 등 업체에 요구하면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데이터 이동권 이슈를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소비자의 데이터 이동권과 데이터 활용 결정권 등을 규정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데이터와 관련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디지털 시장 생태계를 가꾸는 정원사로서 건강한 온라인 플랫폼과 데이터 경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