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리지, 1심서 실형 피해…벌금 1500만원 선고

입력 2021-10-28 10:23
수정 2021-10-28 10:26

음주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해서는 안 될 범법행위를 했고 사고가 났다"며 "직접 신고해 자수했지만 평소 말, 행동과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러 굉장히 반성,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리지는 지난 5월 밤 10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